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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8가합56591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이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1999. 1. 14.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현재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의 채권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변동 관계 1) 원고는 2002. 7. 5.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02. 8. 20.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5588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4. 3. 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증여하였고, 2014. 3. 25. 위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1975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와 피고는 2014. 7. 31.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2014. 8. 6. 위 건물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피고 명의의 각 1/2 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이라 한다

). 다.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소 제기 등 1) 참가인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15800호로 물품공급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참가인이 피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20. “피고는 참가인에게 97,0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1. 11. 확정되었다.

2) 참가인은 2018. 8. 20.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를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단11414호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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