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인 파주시 C 답 1,72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B은 2002. 4. 2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답 1,718㎡가 2010. 11. 1. 경기도로 수용되어 원고는 총 256,411,500원의 손실보상금(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보상금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5,445,63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B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소유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합1856호로 그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반환하라는 확정판결이 이루어졌다
(서울고등법원 2013나12688호, 대법원 2014다1461호,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5. 2. 피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미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함과 동시에, ‘B이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이에 대한 세금신고를 누락하였다’라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고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문을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탈세제보’라고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보상금이 B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보고 B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82,936,244원, 농어촌특별세 3,512,121원을 결정ㆍ고지하였고, 원고에게는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5,445,630원을 환급하였다.
바. B이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가 B을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금제10890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