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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10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20:0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E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수색 교 교차로 방면에서 수색 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채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앞쪽에서 차량 정체로 제동 중인 피해자 F( 여, 35세) 운전의 G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정차하지 못한 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의 SM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H(45 세) 운전의 I 라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다시 위 라보 승용차로 하여금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J(36 세) 운전의 K BMW 520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라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 여, 1세), 피해자 M(9 세), 피해자 N( 여, 5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다발성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O(24 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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