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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7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 14. 01:2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창원시 성산 구 창원대로 754 공단본부 앞 삼거리 교차로를 재료연구소 삼거리 방향에서 창원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70km 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71km 초과한 시속 141km 로 질주하다가 피고 인의 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8 세) 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자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K5 택시가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E(57 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H( 여, 5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14. 01:28 경 창원시 성산 구 대방동 소재 대방 공영 주차장에서 같은 구 창원대로 754 공단본부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4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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