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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159
보험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4.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2018.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F 건물, 10 층에 있는 보험 대리점인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및 주식회사 H의 실 운영자로서, 각 회사의 보험계약 체결 및 모집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보험계약 체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G의 보험 모집인으로 근무하던

I, J, K, L, M, N, O, P, Q 등 9명( 이하 ‘G 보험 모집인 9 인’ 이라 한다 )에게 “ 내가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조건으로 당신들이 보험 계약자를 모집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내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수수료 중 일정액을 당신들에게 모집 수당으로 주겠다.

” 는 취지로 제의하였고, G 보험 모집인 9 인은 이를 승낙하여, 함께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보험 계약자를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G에서 전산 처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R에게 보험료 대납 관련 전산처리 및 수수료 산출 업무를 맡기고, 자신은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직접 보험 계약자를 모집하거나 보험료 대납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G 보험 모집인 9 인은 보험료 대납 방법을 이용한 보험 계약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 범죄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를 하는 자는 그 체 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보험 모집인 9 인과 함께, 2013. 1. 18. 경 G 사무실에서 보험 계약자 S 명의로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 프리미엄 유니버셜 종신보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월 납입 보험료 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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