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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4 2013노296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모욕죄는 일신전속적 성격을 갖고, 이 사건 모욕행위에 있어 E와 피고인 사이에 실행행위의 분담이나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E 가 공범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E에 대한 고소취소의 효력이 공범인 피고인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⑴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E와 함께 2012. 7. 10. 02:10경 C이 운영하는 D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C이 중간에 술값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다툼이 벌어졌고, C은 피고인 일행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 이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지 않을 경우 사기로 입건한다고 하자 피고인은 “사기 내가 씨발 사람 죽였냐, 씹할놈아, 내가 아는 변호사 있는데 넌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E도 합세하여 “씹할놈아, 업소에서 돈 처먹었냐, 나 술값 못내”라고 욕설을 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일행과의 실랑이를 피하기 위해 위 주점 밖으로 나와 대기한 사실, 이후 피고인과 E가 술값을 계속 지불하지 않자 피해자와 경찰관 I은 밖으로 나온 피고인과 E를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E는 “야, 씹새끼야, 내가 왜 경찰서에 가야돼 절대 못가, 너희들 업소에서 돈 처먹지”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도 “이 새끼야 너희들 다 죽었어, 니들이 뭔데 계산하라고 지랄이야, 니들이 조폭이냐, 돈 처먹은 게 맞어, 씹할놈들, 개새끼”라고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E가 한 위와 같은 경멸적 표현이나 욕설은 술값을 지불하라는 피해자에 대하여 경찰관의 개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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