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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08 2012고단31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0. 1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2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과가 25회 더 있다.

『2012고단3178』 피고인은 2012. 5. 15. 23:00경 울산광역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과 시비가 붙자 피해자 D에게 “씹할 년아, 개같은 년아 돈 없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 D의 아랫배 부분을 5회 걷어찼다.

이에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0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 F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2고단3703』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25. 23:2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 J(여, 58세)에게 술값 계산서를 가지로 오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가져온 술값 계산서를 보더니 피해자에게 “술값이 많이 나왔다. 같이 술먹었으니까 반반씩 내자.”말을 하자 피해자는 안 된다며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 그러면 술값을 못 준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리고, 술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는 술값을 달라며 따라 나갔다.

피고인은 위 술집 현관에서 뒤따라온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쪽 갈비뼈 부위를 주먹으로 5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5회 내려 찍었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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