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전라남도 완도군 C리 외 8개 마을에서 진행된 ‘D 하수관거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시공사이고(원고들은 공동수급체로서 각각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이다.
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및 변경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09. 1.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총 공사대금 9,558,305,000원, 총 공사기간 2009. 1. 29.부터 2011. 9. 28.까지(착공일로부터 973일)로 정하되(이하 위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을 ‘총괄계약’이라 한다
) 차수별로 나누어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1차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별지 1 기재와 같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켰다. 2) 원고들과 피고는 별지 2 기재와 같이 7차에 걸쳐 차수별 공사도급계약(이하 ‘차수별 계약’이라 하고, 각 차수별 계약은 ‘ 차수 계약’으로 특정한다)을 체결하였고, 차수별 계약에 관하여 변경계약(각 변경계약은 ‘ 차수 회 변경계약’으로 특정한다)을 체결하였다.
그중 7차수 계약의 변경계약 및 공사중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변경 계약일자 공사기간 (총공사기간) 공사금액(원) (총공사금액) 증거 (연장 사유) 7차수 계약 2014. 3. 7. 2014. 3. 19. ~ 2014. 12. 31. (2009. 1. 29. ~ 2014. 12. 31.) 1,578,700,000 (10,978,500,000) 갑8-1 1회 2014. 6. 13. 변경 없음 1,724,170,000 (11,123,970,000) 갑8-2 공사중지 2014. 7. 7. ~ 2015. 2. 10. (219일) 갑9, 26-1 (공공하수처리 시설공사 미완료) 2회 2015. 3. 13. 2014. 3. 19. ~ 2015. 8. 6. (2009. 1. 29. ~ 2015. 8. 6.) 변경 없음 갑8-3, 26-1 (중지기간 반영) 공사 중지 2015. 4. 10. ~ 2015. 12. 7. (242일) 갑26-2 공공하수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