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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29 2015고단3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20. 23:30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홈프러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중앙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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