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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22 2019고단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 21:20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중앙공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음주운전 전력 5회, 무면허운전 전력 3회, 이 사건 각 범행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가정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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