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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15 2014고단14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8.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4. 8. 3. 02:14경 경남 양산시 법기면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월평교차로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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