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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04 2013고단3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7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22:00경 혈중알콜농도가 0.155%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정관해수탕 앞길에서부터 2013. 11. 28. 22:10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계룡리슈빌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90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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