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04 2013고단3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7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22:00경 혈중알콜농도가 0.155%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정관해수탕 앞길에서부터 2013. 11. 28. 22:10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계룡리슈빌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90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