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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0 2012가단4560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위자료 15,000,000원, 원고 B에게 위자료 5,000,000원과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D생)은 2009년 개인병원에서 시행한 검사상 췌장 점액성 낭성종양 의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2009. 12. 17. 피고 학교법인 영남학원이 운영하는 대구 남구에 있는 영남대학교의료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일반외과에서 검진을 받았다.

한편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다.

나. 피고 병원의 검진 결과 원고 A의 췌장 꼬리부분에 낭성종양이 의심됨에 따라, 원고 A은 위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2010. 1. 13.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피고 병원의 의사인 피고 C는 2010. 1. 15. 원고 A에게 복강경을 이용하여 췌장 원위부를 절제하는 수술(이하 줄여서 ‘복강경 췌장 원위부 절제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수술 전 검사에서 원고 A의 췌장 꼬리부분에서 2×3cm 크기의 낭성종양이 확인됨에 따라, 피고 C는 췌장 꼬리부분에 위치한 비장 및 췌장에 붙어 주행하고 있는 비장동맥과 비장정맥의 주행경로 등을 고려하여, 낭성종양이 위치한 원고 A의 췌장 원위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하면서 비장도 함께 적출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 라.

피고 병원은 수술 후 시행된 조직검사 결과 원고 A에게 발생한 췌장의 낭성종양이 양성인 장액성 핍낭 선종임을 확인하고, 입원치료를 지속하면서 원고 A의 수술 후 경과를 살핀 결과, 원고 A이 정상적인 회복 과정에 있다고 보아 외래추적 진료를 시행하기로 하고, 2010. 1. 25. 퇴원조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6호증, 을 1, 2, 4호증의 각 기재,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취지

가. 피고 C가 복강경 췌장 원위부 절제술을 하면서 원고 A의 비장을 함께 적출한 것은 잘못된 수술이고, 맥브라이드표는 비장 적출에 대해 전신장애 10%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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