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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9 2016가단527628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진단받은 췌관 내 상피내암이 약관상 보험금 지급이 담보되는 질병분류번호 C25.0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갑 4-2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질병이 C25.0에 해당하는 ‘췌장 두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갑 5-1, 5-2, 을 1, 2의 각 기재, C병원장의 진료기록감정촉탁회보결과 및 통계청장의 사실조회회보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질병은 약관상 담보 범위를 벗어난 ‘췌장의 제자리 암종’(D01.70)과 ‘비침범 관내 유두상 점액성 암종’(M8453/2)에 해당할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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