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5. 31. 저녁부터 울산 중구 학성공원3길 54 학성공원 내 화단 위에서 우연히 동석한 피해자 E(42세)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22:40경 위 화단 부근에서 피해자가 나이가 많은 일행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약 1m 높이의 화단 난간에서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석재 난간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 회 밟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가슴 부분을 수 회 강하게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췌장의 타박상, 비장 및 신장의 손상,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태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품 회수에 대해, 각 사진), 수사보고서(진료기록지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 소견서
1. 각 공원 CCTV 캡처 사진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