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이 사건 근보증서의 진정성립 여부 1) 이에 대하여 제1심은 ① 이 사건 근보증서에 있는 D의 서명은 본인의 필적이 아니고, 이 사건 근보증서에 피고의 법인 인감을 날인한 사람 또한 D이 아닌 사실이 인정되고, ② 그와 같은 경우 원고로서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D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보증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 B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나아가, 갑 제1, 2,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보증서에 날인된 피고의 법인 인감의 날인은 작성명의인인 D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2010. 7. 20. 110억 원을 대출하였고, 여신거래약정서에도 같은 날 발급된 B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근보증서에는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첨부된 피고의 인감증명서의 발급날짜는 위 대출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한 2010. 9. 9.이다.
② 이 사건 대출을 담당하였던 H은 '이 사건 대출은 주채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