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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9 2016나15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제1심 판결문 1의 나항 [ ] 부분) "[피고는 갑 제2호증의 근보증서(이하 ‘이 사건 근보증서’라 한다

)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바 없고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원고의 직원이 이 사건 근보증서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7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근보증서가 작성되기 하루 전인 2011. 10. 26. 의정부시에 거주하고 있던 피고가 인천 부평구 십정1동에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이 사건 대출의 채무자 A에게 준 사실, ② 이 사건 근보증서는 이 사건 대출 기한을 연장함과 동시에 피고가 제공한 이 사건 대출의 담보 가치가 하락하여 이를 보강하기 위해 작성된 서류인 사실, ③ 피고가 직접 발급받은 위 인감증명서에는 그 용도제한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 ④ 피고와 이 사건 대출의 채무자 A이 모녀지간으로 피고가 이 사건 대출에 관한 물적담보를 이미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보증서 작성 이후에도 2012. 1. 31. 및 2014. 7. 2. 각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5, 6호증 을 직접 발급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채무자 A의 어머니로서 예전부터 이 사건 대출에 관한 물적 담보를 제공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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