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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4.12.29 2014가단4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5. 9. 보증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5. 9. B에게 20,000,000원을 이율 연 39%, 변제기 2018. 5. 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가 B에게 이 사건 대출을 할 당시 원고 명의로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근보증서와 개인신용정보동의서가 작성되었고, 그 무렵 원고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ㆍ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이 피고에게 제출되었다.

다. 피고는 2013. 5. 9. 원고에게 전화하여 원고의 본인 여부 및 보증의사, 근보증서의 자필기재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였고, 이에 원고는 본인임을 확인하고 질문에 모두 ‘예’라고 대답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다 제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다 제17 내지 23호증, 을다 제25호증의 각 기재 및 그 존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근보증서 등 연대보증관련 서류에 자필로 서명한 적이 없어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연대보증의 의사표시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가 되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보증인으로서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원고가 이 사건 대출 당시 근보증서에 보증인으로 자필서명하였고, 설령 원고가 근보증서에 자필서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전화통화로 원고의 자필서명 및 연대보증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므로 보증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거나, ② 원고가 B에게 보증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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