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4, 6행의 각 “이 법원의”를 “부산지방법원의”로 각 고치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한정근담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C의 4억 원의 연대보증채무가 ‘연대보증’이 아니라 C이 G의 피고에 대한 채무 중 4억 원과 그 이자를 5억 2,000만 원의 한도로 보증하되, G이 제공한 근저당 목적물의 가액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차액만 보증한다는 의미의 ‘한정근담보’인데, 이때 작성된 근보증서에 피고의 직원인 P이 임의로 문구를 추가하여 연대보증인 것처럼 변조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면 2006. 12. 14. 체결된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실제 잔존 채무는 8,000여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갑 제6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P이 이 사건 근보증서의 ‘한정근보증’란에 “2002. 6. 24.자 여신거래약정”이라는 문구를 당시 C의 대표이사였던 E의 동의 없이 임의로 추가 기재하여 변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6 내지 14, 23,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은 G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 4억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① 이 사건 근보증서의 제목이 근보증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서명 부분에 부동문자로 연대보증인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