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0.11 2016고정5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8. 02:57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MP3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에게 마치 판매대금을 지급하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C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65,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정서, 진술서
1. 구매글 캡쳐화면 등
1. 이체처리결과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