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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8 2016고정8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1. 03:28 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광진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3:28 경부터 03:48 경까지 약 2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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