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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8.08 2017고단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4. 14:45 경 경북 예천군 용궁면 읍 부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면 대은 2리에 있는 버스 정류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경북 예천군 용궁면 대은 2리에 있는 버스 정류장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D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 및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음주 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5, 9번)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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