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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10 2015고정1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22:30 경 하남시 B에 있는 C 골프장 주차장에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고 진행하다가 그 곳 차량 차단기 및 차단 감지 봉을 연달아 충격한 후 위 골프장 주차장에서부터 약 60m 떨어진 도로에 이르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 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입에서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8 경부터 같은 날 23:58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하 남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F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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