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 수원지방 검찰청 안양 지청 2017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260만 원을 선고 받고, 안양 교도소 수용 중 2015. 10. 21. 구속 취소되었고, 2015.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172』 피고인은 2016. 10. 3. 05:59 경 안양시 동안구 D 연립 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119에 전화를 걸어 “ 죽겠다.
경찰관한테 얘기했는데 안 듣는다 ”라고 말하여, 경기 남부 소방본부로부터 자살 의심 신고에 따른 공조 요청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안정시키면서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 경찰은 재수 없다 나를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살게 했다”, “ 왜 왔냐,
경찰 때문에 죽고 싶다 내가 죽으면 될 거 아니냐
”라고 말하였다.
이에 위 경위 F이 계속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던 중, 같은 날 06:25 경 위 주거지 주 방의 싱크대 앞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 내가 죽으면 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칼과 가위가 놓여 있는 부엌 싱크대 쪽으로 가려고 하여, 순간적으로 위 경위 F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하면서 바닥에 앉혀 뒤쪽에서 피고인의 어깨를 누르는 상태로 진정시키고, 동시에 함께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는 그 앞에 서서 피고인을 진정시키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위 경위 F의 팔을 양손으로 붙잡아 엎어 치기를 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632』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