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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26 2016고단18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 23:30 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가정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 던 광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이 신고자와 전화통화를 하기 위해 순찰차를 잠시 정차시키자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와 “ 집까지 태워 달라” 고 요구하였다.

이에 경찰관 F이 순찰차는 현재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중이라 이용할 수 없으니 택시를 타고 가라고 권유하자, “ 내가 순찰차를 부수면 태워 주겠네.

이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위에 있던 시멘트 블록( 가로 38cm× 세로 10cm× 높이 18cm) 1개를 집어 들고 순찰차를 내리치려고 하여 위 경찰관 E이 제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40 경 택시를 타고 위 장소로부터 약 3km 가량 떨어진 광주 경찰서 D 파출소까지 위 순찰차를 뒤따라와 파출소 출입문에 들어서자마자, 당시 파출소 업무를 보고 있던 경찰관 E에게 “ 이 개새끼들 아. 다 죽인다.

”라고 말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 내가 폭탄을 지고 와서 터뜨리겠다.

광주에서 50년 살았다.

너희들 가족을 찾아서 대가리를 까 버리겠다.

내가 곤지 암 파출소에서 총까지 빼앗은 사람이다.

경찰서도 폭탄 갖고 터뜨리고 죽으면 끝이다.

”라고 말하며 약 10 여분에 걸쳐 경찰관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을 협박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A 사용 시멘트 블록 사진 첨부)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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