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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06 2014고단23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00:00경 성남시 중원구에 사는 처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편의점으로 심부름을 간 아들이 강제추행 혐의로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00:30경 위 D파출소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와 같은 상황에 화가 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야 씨발새끼야 좆같은 소리 하지 마, 내가 10년을 사냐 20년을 사냐, 내가 파출소 현관 유리를 깨면 얼마를 사냐, 변호사 불러 씹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의자에 앉히려 하자, 오른쪽 발로 F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오른 주먹으로 F의 왼쪽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파출소 내 질서유지 및 조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미결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한 점, 이 법정에서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내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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