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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08 2017고단17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2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00:45 경 안양시 동안구 B 건물 C 앞길에서 " 사람이 쓰러져 있다" 는 내용의 공동 대응 요청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 동안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과 경위 F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 씨 발 새끼들 아, 건들지 마. ”라고 욕설을 하며 위 E과 F의 팔을 뿌리치며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자 순찰차를 발로 2회 차고,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D 파출 소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위 E이 피고인이 차고 있는 수갑을 풀어 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발로 E의 낭 심 부위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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