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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8노157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 23:22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나이트에서 ‘ 나이트 안에 성 추행범이 있다’ 는 신고를 하였다.

이에 성남 수정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외 1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 성 추행범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행위를 했느냐

”라고 묻자, 피고 인은 경위 F에게 “ 경찰이 안에 가서 찾아 봐라. 그런 건 경찰이 알아서 해야지

”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경위 F의 가슴을 2회 찌르고, 주먹으로 F의 가슴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F의 법정 진술과 CCTV CD의 각 영상에 따라 당시의 상황에 대한 사실 인정을 한 후, 그 인정사실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폭행 경위나 정도를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는 달리 F이 먼저 피고인에게 같이 나이트 안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어 쌍방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팔을 놓으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돌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경찰관 F의 행위가 적법 하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 인의 폭행 정도는 이에 항의하는 정도를 넘어서지 않은 경미한 수준이라고 보이고, 따라서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 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3. 항소 이유의 요지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었다고

판단한 근거가 없고, 설사 팔을 잡아끌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나이트 출입을 완강히 거부하는 피고인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행동으로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히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폭행에 해당하고,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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