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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노291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각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보증금을 편취한 중대한 금융사기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사무실, 컴퓨터 등의 비품을 마련한 다음 전화상담원들을 모집채용하여 이들에게 자신이 작성한 전화상담 매뉴얼을 가지고 범행 수법을 가르치고, 때로는 피고인 스스로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담전화를 거는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는 그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일뿐만 아니라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따라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원심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기간이 1개월 정도로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배우자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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