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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6 2013노200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원심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 M을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사기방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통장 등을 건네주고 이에 더하여 타인의 통장까지 취득하여 건네준 것으로, 실제로 피고인이 건네준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② 피고인이 도움을 준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그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같은 통장 양도 등 행위로 수사 및 처벌을 받으면서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하였고, 사기죄로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의 판시 2013고단181 사건 범죄사실 중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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