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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8 2019노2271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형(징역 1년 2개월 등)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등의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않고 범행수법 또한 지능화되고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데, 우리사회에서 장기간 동안 각종 노력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 이상,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불법적인 일임을 알고 돈을 벌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책으로서 나름 적극적으로 이 사건 공문서위조 및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런데 ① 피고인에게 지시를 한 조직원과 피고인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상 피고인이 범행을 실행한 첫날 검거된 것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기소된 이 사건 범행 외에 다른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절도 피해품들이 범행 직후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20대 중반의 젊은이로 양형에 불리하게 고려할 만한 전과 없는 점, ④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체포, 구속되어 약 6개월 동안 구금된 가운데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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