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노345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몰수)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전화로 기망행위를 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여기에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아직까지 이 사건에서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포기하고 검찰에 유에스비(USB)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다른 재판에서 공범들이 받은 양형과의 형평(F, C : 각 징역 1년 2월, T : 징역 1년 6월, H : 벌금 200만 원)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