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4 2019노78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폰 XS...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등의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않고 범행수법 또한 지능화되고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범행에 이용되는 접근매체 보관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르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완성하는 데 필수적인 현금인출책으로서 피해자 3명에 대한 사기기수 범행과 피해자 1명에 대한 사기미수 범행에 반복하여 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그리고 피고인이 인출액에서 일정 비율의 대가를 취득하는 가운데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범행에 상당 기간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에게 범행을 지시한 공범과의 메신저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의 적극성도 엿보이는 점(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협박을 받아 범행을 그만 둘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막연한 주장에 불과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적어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무렵에는 그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은 중국 유수의 대학을 졸업한 20대 중반의 젊은이로 여유롭지 않은 가정 형편에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연루되기 전까지는 나름 성실히 생활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에 정착한 부모, 외할아버지 등 친지들 및 지인들이 여러 차례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감추고 있던 체크카드 5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