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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10.17 2014고단3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0. 22:55경 논산시 은진면 토양리에 있는 미상의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 594에 있는 연무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3. 8.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그로부터 1년도 되지 않아 또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함,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음, 음주운전 전과가 1회뿐임,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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