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10.17 2014고단3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0. 22:55경 논산시 은진면 토양리에 있는 미상의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 594에 있는 연무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3. 8.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그로부터 1년도 되지 않아 또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함,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음, 음주운전 전과가 1회뿐임,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