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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12.23 2014고단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09:1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관촉동에 있는 ‘미륵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정황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과 1회 있음,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음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음, 음주운전 전과가 1회뿐임,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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