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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3232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1. 20:3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폐기물처리장 입구 공터에서 C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D(65세)가 평소 직위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통장선출에 관하여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주접떨어, 몇 대 맞을래”라고 말하며 골프채를 들어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2. 1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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