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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24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4.경 대구시 동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D과 서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려 시비가 되어, 같은 날 23:50경 위 장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4세)이 "내게 무슨 감정이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정도 가격하고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4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파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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