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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5 2018고정28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05. 21:20 경 서울 강북구 C 빌라 지하 3호 거실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D( 여, 49세) 가 물건을 사서 집으로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쓸데없는 물건을 많이 사 왔다.

” 고 말하면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나가지 못하게 멱살을 잡아 흔들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5. 9.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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