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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8.10 2017고단1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D 단체 지부장 선거에 출마한 사람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E(81 세) 가 중립을 지키지 않고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 13. 15:00 경 전 남 진도군 F에 있는 D 단체 사무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진단서 (E)

1. 구급 활동 일지, 사과 문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E 진술서 작성 및 사건 현장 임장 등, D 단체 사무국장 면담 관련 등)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넥타이를 잡는 등 목을 조이자 하는 수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목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문턱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책상에 부딪혀 상해를 입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등에 대해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목격자인 G, H의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 사건 직후 진도군 J 들에게 보낸 사과 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조건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팔을 뿌리쳤을 뿐인데도 피해자가 넘어져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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