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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2.07 2019가단10114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1 목록 (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31. 피고의 배우자인 C과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 및 사망외보험금수익자로 하는 별지1 목록 (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4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별표32] 기타 관계 법령 참조)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4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생략)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이하 생략)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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