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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가합50210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후유장해, 질병후유장해 등을 주 담보 내용으로 하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청약 시에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광기록매체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약관이나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수신한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 설명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 내용, 보험료 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게약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 내용을 음석 녹음하는 경우 제26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 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2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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