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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7 2015고단100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카드 3장(증 3 내지 5호), 휴대전화 1대(증 제6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현지에서 국내 국가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를 빙자하여 전화를 무작위로 걸어 피해자를 속인 다음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중국 현지 ‘콜센터’, 인출 및 대포통장 모집을 지시하는 ‘중국총책’, 중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인출 및 통장모집을 하는 ‘한국총책’, 중국총책과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한국에서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위 통장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위챗' 등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등 유기적으로 연결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D’, 위챗 닉네임 : E)와 위챗을 통해 연락하며 인출한 금액의 5%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국내 인출책이자 송금책인 성명불상자(일명 ‘F’)와 함께 대포통장으로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15. 4. 3. 20:29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시흥사거리 부근 주택가에 있는 빌라 우편함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가 수거한 G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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