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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12 2012고단275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75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현지에서 국내 한국인에게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를 빙자하여 전화를 무작위로 걸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인출기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중국 현지 ‘콜센터’, 인출 및 대포통장 모집을 지시하는 ‘중국총책’, 중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인출 및 통장모집을 하는 ‘한국총책’, 중국총책과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한국에서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국내 관리총책인 D 등과 연락하며 국내 인출책인 E, F 등이 인출책 관리자인 G의 계좌로 피해금원을 송금하고, G이 위 피해금원을 H의 계좌로 송금하면 H로 하여금 위 금원을 재차 다른 계좌로 송금하게 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교부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관리총책이라고 기소하였으나, 관리총책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조직원들이 국내 통장거래자에게 전화를 하여 농협직원이나 경찰, 검사를 사칭하며 계좌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소위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대포통장의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한 후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 H, E, F 등의 조직원들과 함께 2011. 11. 29. 09:18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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