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대출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를 설치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미 모집된 대포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범죄 단체로,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대포통장 판매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5.경 ‘B’이라는 휴대폰 채팅프로그램을 통해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배송전문’)로부터 은행 계좌 명의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전달해주면 그 대가로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배송전문’의 지시에 따라 2017. 7. 16. 광주 북구 C아파트 입구에서 D으로부터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의 체크카드 1개를 교부받아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전달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