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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6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5, 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대포통장 판매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중국 위해시에서 ‘일당 구함’이라는 광고성 글을 보고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B 아이디 ‘C’)에게 연락하여 그가 지시하는 대로 타인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출금 및 송금해 주는 소위 ‘인출책’ 역할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19. 4. 26.부터 2019. 5. 7.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명의 새마을금고체크카드(D) 1개, E 명의 SC은행 체크카드(F) 1개, G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H) 1개, I 명의 농협 체크카드(J) 1개, I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K) 1개, L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M) 1개를 B 아이디 ‘C’의 지시를 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퀵서비스기사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2019. 5. 9.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N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O) 1개, 성명불상자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P) 1개를 B 아이디 ‘C’의 지시를 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퀵서비스기사로부터 전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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