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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3 2015고정26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라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0. 3. 16. 15:03경 창원시 남양동 불곡사거리 도로상,

2. 2010. 5. 9. 15:57경 창원시 상남동 상남사거리 도로상,

3. 2010. 11. 8. 15:30경 하동군 금남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에 있는 남해경찰서 대교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전과 판결문 첨부 등)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목적, 처벌규정의 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운전한 날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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