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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213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행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0. 26. 15:11경 평택시 동삭교차로 45번 국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6. 21:17경 통영시 도산 도선 991도 도립노인병원 입구 앞 도로에서, 같은 해

2. 19. 06:28경 통영시 무전동 한진로즈힐 삼거리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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