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C는 합성수지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2공장에서 파이프를 생산하여 거래업체에 납품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위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하중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하고 구내 운반차 또는 화물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의 지휘자에게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 13:30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C 소속의 근로자 G이 파이프 300A(110kg ), 450A(220kg )를 화물차에 싣고 옮기고 내리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하중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하거나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함에도 해당 작업의 지휘자로 하여금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역, 운송, 운반,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총책임자는 대표이사인 A’이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