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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12.17 2014고정93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경 전남 해남군 C 외 1필지에 숙소 및 화장실, 창고로 사용할 목적으로 허가 없이 컨테이너와 조립식판넬, 강파이르 구조의 연면적 123.16㎡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였다.

2.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고인 소유 '전' 약 60.6㎡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콘테이너 구조 건축물 3동을 건축하여 농지를 불법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고발인보충진술서

1. 위성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의 점, 벌금형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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