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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9.09 2013고정30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7.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비닐하우스 1동(369.5㎡)에 강파이프를 세우고 사방을 비닐로 덮어 바닥에 시멘트를 포장하는 방법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고,

2. 창고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06. 12.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창고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84㎡)를 단독주택으로 사용하여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경위서(공무원)의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1. 일반건축물대장(갑)(수사기록 21쪽)의 기재

1. 불법건축물 철거 지시(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무허가 건축물 건축의 점 :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판시 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 건축법 제110조 제1호, 법 제1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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